IBK기업은행과 함께 노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■ 사업 대상
1) 만 60세 이상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중소기업 근로자(중소기업, 소상공인, 사회복지시설/법인, 비영리민간단체) 2) 개인 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만원 이하인 자 3) 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노부모 돌봄비를 지출하고 있는 자
*본인, 배우자가 아닌 가족(예, 형제자매)이 돌봄비를 지출하는 경우 추가 증빙 서류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