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4-05-31
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선정자 발표 (3차)
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선정자 발표 (3차)
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
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기초학습 능력향상을 위한 자녀교육비 실비지급
1. 자녀 교육기관 등록
2. 5월~7월까지 1차 교육비 실비 지급 (최대 50만원)
3. 학습지원 모니터링 후 2차 교육비 지원 여부 판단
4. 8월~10월까지 2차 교육비 실비 지급 (최대 50만원)
※ 기간 내 최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
- 제출서류
1. 등록 학원비 선결제 영수증 (카드결제 영수증, 계좌이체내역 등)
2. 결제자 신분증 사본
3. 결제자 통장사본
- 제출처 및 제출기한
1. 이메일 vyfmadl@kws.or.kr 제출
*메일 제목 예시) ‘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’ 지급 신청 _신청자 이름
(신청자이름은 어머님 성함으로 작성해 주세요.)
2. 5월 학원비에 대해 6월4일까지 서류 제출 시 6월 11일 입금 예정
(3차 선정자 한함)
3. 이후 매달 둘째주 이내 메일로 제출
*미제출 시 교육비 지급 불가
- 문의처
02-554-1051, 070-4620-1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