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
(우 06220)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(역삼동)사업자등록번호 220-82-01986이사장 윤기원
Copyright © Korea Welfare Services All right reserved대한사회복지회에서는 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,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이에 자립을 위해 미혼모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.
1) 지원 대상
- 자기개발과 전문성 향상 욕구가 있는 미혼모 25명
▶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우선 지원 대상 선정
▶ 자립계획서를 통해 자립에 대한 의지가 높고, 실현가능한 계획이 있는 대상 선정
2) 지원 내용
- 자립계획에 따른 전문교육 수료 및 자격 취득 교육비 실비 지원 (1인인 최대 150만원)
-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한 생계보조비 지원 (1인 50만원)
3) 대상자 선정
- 심의를 통한 선정
- 신청일 기준, 2주일 이내 선정결과 개별 전달 예정
4) 신청기간 및 방법
- 신청기간 : 2021년 6월 27일까지
- 신청방법 : 신청서류(붙임 양식 참조) 작성(PDF 변환)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(xtory5553@kws.or.kr)
* 파일명 [홍길동_교육지원신청]
5) 제출 서류
분류 | 내용 |
신청서류 | - 신청서(붙임 양식 참조) -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▶ 주민등록등본 ▶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▶ 혼인관계증명서 - 통장사본 |
결과보고 서류 | - 지원금 사용 결과보고서 - 지원금 사용 영수증(원본) |
6) 기타 안내사항
- 지원금은 현금수령이 불가하며, 계좌송금만 가능합니다.
- 신청서 상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, 사실이 아닌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 됩니다.
- 상기 일정은 본 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7) 문의
복지사업본부 한부모가족지원팀 엄기수 주임
(070-4620-1113/xtory5553@kws.or.kr)